1.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행자부 연구용역, 광운대학교 2015. 12.)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2015-26)의 세부 사항으로 기준데이터에 대한 정의 및 기능을 명시하는 방안. 제2조 (정의) 기준데이터의 정의, 제8조(공 공 DB표준 수립) 기준데이터의 정의서, 제9조 제3항 2.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계데이터와 연계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의 내용을 명시함. 4장 마지막 항목에 기준데이터 코드 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함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8조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