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행자부 연구용역, 광운대학교 2015. 12.)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2015-26)의 세부 사항으로 기준데이터에 대한 정의 및 기능을 명시하는 방안. 제2조 (정의) 기준데이터의 정의, 제8조(공 공 DB표준 수립) 기준데이터의 정의서, 제9조 제3항 2.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계데이터와 연계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의 내용을 명시함. 4장 마지막 항목에 기준데이터 코드 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함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8조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36조 3항에 규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공공데이터 제공 기관별로 데이터의 제공 형식이 일치하지 않음. 데이터 연계 활용이 불가능하고 데이터의 중복 생성 및 데이터의 정확성이 낮음 문제점이 제 기됨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공공데이터 표준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함.
개인정보보호의 획기적 사고 전환이 필요함. 개인정보보호 범위 안에서 영국과 일본의 행정 절차 상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2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정함. 그러므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은 정부와 국민 간의 사회적 교환 관계를 형성하는 방안이 요구됨.
2.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활용 지원 서비스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장조사보고서, 2014. 12.)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서비스의 거버넌스 안정화를 위해 조직법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 없이 데이터가 안전하게 수집 유통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둘째, 데이터의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 공공부문 데이터의 표준화를 추진 하고, 데이터 개방과 빅데이터 지원 정책에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데이터 개방 기능을 담당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같은 데이터 가공 활용은 민간 부문과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도 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해야 한다. 동시에 데이터 비공개 사유와 데이터 제공 중단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